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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목 이수 기준

영 역 학수번호 교 과 목 명 이수구분 학점 비 고
교직이론 ERC0001 교육학개론 직선 2 교직이론 과목 중
6개 과목(12학점)
이상 선택 이수
ERC0002 교육심리 직선 2
ERC0003 교육철학 및 교육사 직선 2
ERC0005 교육사회 직선 2
ERC0006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직선 2
ERC0007 교육행정및교육경영 직선 2
ERC0011 교육과정 직선 2
ERC0012 교육평가 직선 2
ERC0018 생활지도및상담 직선 2
ERC3009 에듀테크와 미래교육 직선 2
ERC3010 메이커교육의 이론과실천 직선 2
ERC3011 교육현장의이해 직선 2
교직소양 ERC0013 교직실무 직필 2 3개 과목 필수 이수
ERC0019 특수교육학개론 직필 2
ERC0020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이해 직필 2
교육실습 ERC0024 학교현장실습1(참관실습) 직선 1 1. 학교현장실습 총 2학점 이상 필수 이수
2. 교육봉사활동 2개 과목 필수 이수
(세부 이수방법 참조)
ERC0025 학교현장실습2(수업실습) 직선 1
ERC0026 학교현장실습3(종합실습) 직선 2
ERC0022 교육봉사활동1 직필 1
ERC0023 교육봉사활동2 직필 1

※ 교육학과의 경우 교직이론과목 대체이수에 따라 전공과목 12학점 추가 이수 필요(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 본교에서 지정한 교과목명과 동일명칭, 동일학점일 경우 학점교류를 통해 학점 인정 가능

 

 

교직이론과목(6과목 선택이수) 대체이수과목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 과 목 명 학점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 과 목 명 학점
직필 (교직이론) ERC0001 교육학개론 2 전공 (교육학과) EDU2013 교육학개론 3
ERC0002 교육심리 2 EDU2015 교육심리 3
ERC0003 교육철학 및 교육사 2 EDU2002 교육철학 3
ERC0005 교육사회 2 EDU2010 교육사회학 3
ERC0006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2 EDU4003 교육공학 3
ERC0007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 EDU2016 교육행정 3
ERC0011 교육과정 2 EDU2014 교육과정 3
ERC0012 교육평가 2 EDU4035 교육평가 3
ERC0018 생활지도및상담 2      
ERC3009 에듀테크와 미래교육 2      
ERC3010 메이커교육의이론과실천 2      
ERC3011 교육현장의이해 2      

(국내대학에 한하며, 반드시 국내교류 신청 시, 교직부에 사전 승인 필요)

학교현장실습 세부 이수방법

 

사범대학 학교현장실습 이수기준 및 유형
유형 이수대상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4학년 1학기  또는 2학기 총 이수학점
학교현장실습1(1학점) 학교현장실습2(1학점) 학교현장실습3(2학점)
①유형 사범대학생 이수 이수 - 2학점
②유형 사범대학생 이수 - 이수 3학점
③유형 사범대학생 이수 이수 이수 4학점
④유형 사범대학생,
일반대학 교직과정생
- - 이수 2학점

※ 학교현장실습 1, 2, 3중 총 2학점 이상 필수 이수
※ 일반대학 교직과정생의 경우, 학교현장실습3(종합실습)만 이수 가능
 

학교현장실습1(참관실습) 이수 자격(사범대학생만 이수 가능)
  • 3학기(2학년 1학기) 재학 중인 자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1회 이상 적격판정자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1회 이상 이수자
  • 성인지 교육 1회 이상 이수자
  • 온라인 인권존중 교육(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이수자

 

학교현장실습2(수업실습) 이수 자격(사범대학생만 이수 가능)
  • 학교현장실습1(참관실습) 이수자
  • 5학기(3학년 1학기) 재학 중인 자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1회 이상 적격판정자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1회 이상 이수자
  • 성인지 교육 1회 이상 이수자
  • 온라인 인권존중 교육(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이수자

 

학교현장실습3(종합실습) 이수 자격
  • 7학기(4학년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
  • 교과교육영역의 [교과교육론]과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을 이수한 자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1회 이상 적격판정자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1회 이상 이수자
  • 성인지 교육 1회 이상 이수자
  • 온라인 인권존중 교육(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이수자

 

학교현장실습1(참관실습), 학교현장실습2(수업실습) 신청 방법
  • 해당학기 수강신청기간 내 과목 신청
  • 실습 학교 및 실습 날짜는 교직부에서 일괄 배정
  • 실습 준비
    ■ 실습 전 오리엔테이션 참석(미출석 시 성적평가 출석점수 감점반영)
        - 실습일지 및 명찰 수령
    ■ 교육실습참가확인서 출력 및 유고결석계 교·강사에게 제출
        - 교육실습참가확인서: nDRIMS 개별 출력
        - 유고결석계: nDRIMS 개별 출력(학교현장실습 OT 이후 교직부 일괄 승인 처리 시 출력가능)
        - 수강 과목 해당 과목 교·강사에게 직접 제출
    ■ 실습보조비 납부: 교직부에서 실습학교로 일괄 납부(본교 지원)
  • 실습 : 4월(5월) 또는 10월(11월) 중(실습학교 및 실습 날짜 교직부 일괄 배정)
    ■ 실습 중 지도 참석(미출석 시 성적평가 출석점수 감점반영)
  • 실습 정리 및 성적처리 : 6월
    ■ 실습 종료 후 평가회 참석(미출석 시 성적평가 출석점수 감점반영)
    ■ 실습학교로부터 결과(학교현장실습평가서)를 송부 받아 교직부에서 평가요소를 합산하여 성적처리
        - 성적기준: P(80점 이상), F(80점 미만)
    평가요소 학교현장실습 평가서

    사전지도출석

    실습중지도 사후지도출석
    비율 85% 5% 5% 5%

    ※ 성적처리 결과 F(80점 미만)의 경우 학교현장실습을 재수강 하여 이수하여야 함

 

학교현장실습3(종합실습) 신청 시기 및 기간
  • 매년 4월(5월) 또는 10월(11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4주간
  • 실습 학교별 실습 날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학교현장실습3(종합실습) 이수 방법

  • 실습학교 선정

  •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제출

  • 수강신청

  • 실습준비

  • 실습
    (실습일지 작성)

  • 실습정리
    성적처리

※ 주전공 표시과목으로 교육실습 이수(교육학과는 교직복수전공 과목으로 이수 가능)

 

  • 실습학교 선정 : 10월~12월(1학기 실습생) 또는 4월~6월(2학기 실습생) 중
    • 실습학교는 본교 협력학교신청 또는 개별섭외 방식으로 선정
        - 협력학교의 경우 1학기에만 운영(직전 학기에 배정 접수)
        - 개별학교섭외로 인한 불이익 발생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 학교현장실습은 반드시 주전공 표시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교직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주전공 과목으로 한번만 실시

  • 학교현장실습동의서 제출 : 2학기 종강일(1학기 실습생) 또는 1학기 종강일(2학기 실습생)까지
    • 섭외한 실습학교 학교장의 동의를 받은 동의서(본교 소정양식)를 교직부(사범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
    (※ 협력학교의 경우 별도의 개별동의서 제출 절차 없이 교직부에서 일괄 등록)

  • 수강신청 : 수강신청 기간
    • 해당학기 수강신청 기간 중 학교현장실습 과목 반드시 수강신청(미 신청시 실습 불가)
     

  • 실습 준비
    • 실습 전 오리엔테이션 참석(미출석 시 성적평가 출석점수 감점반영)
        - 실습일지 및 명찰 수령
    • 교육실습참가확인서 출력 및 유고결석계 교·강사에게 제출
        - 교육실습참가확인서: nDRIMS 개별 출력
        - 유고결석계: nDRIMS 개별 출력(학교현장실습 OT 이후 교직부 일괄 승인 처리 시 출력가능)
        - 수강 과목 해당 과목 교·강사에게 직접 제출
    • 실습보조비 납부: 교직부에서 실습학교로 일괄 납부(본교 지원)
     

  • 실습 : 4월(5월) 또는 10월(11월) 중
    • 실습학교에서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하며, 실습일지 작성
    • 실습은 수업실습, 참관실습, 실무실습으로 구성
    ※ 실습기간 중 교직부에서 진행하는 과제 E-class 제출(미제출 시 성적평가 과제점수 감점 반영)
     

  • 실습 정리 및 성적처리 : 6월 또는 12월 중
    • 실습 종료 후 평가회 참석(미출석 시 성적평가 출석점수 감점반영)
    • 실습학교로부터 결과(학교현장실습평가서)를 송부 받아 교직부에서 평가요소를 합산하여 성적처리
        - 성적기준: P(80점 이상), F(80점 미만)

평가요소 학교현장실습 평가서

사전지도출석

실습중지도 사후지도출석
비율 85% 5% 5% 5%

※ 성적처리 결과 F(80점 미만)의 경우 학교현장실습을 재수강 하여 이수하여야 함

 

교육봉사영역 세부 이수방법

교육봉사활동의 의미

- 대학생이 가진 재능을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 후 교사 등의 활동을 의미하며 단순 봉사활동은 불인정

사례

◦ 고등학교에서 3학년 선생님을 도와 학생들의 입시 업무를 보조한 경우 → 교육봉사 아님(×)
◦ 대학 입시를 준비 중인 3학년 학생들의 실기시험에 대비한 방과 후 실습 프로그램에서 멘토링 및 실기 지도를 보조한 경우 → 교육봉사로 인정(○)

※ 1일 최대 8시간까지(캠프형 10시간) 인정 가능하며, 교육봉사와 사회봉사는 별개로 중복 인정될 수 없음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

-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가능 기관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대안학교의 경우 ‘각종학교’로의 인가여부는 각 시ㆍ도 교육청에 문의)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타 법령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준하는 학교로 규정되어 설립된 학교
  •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초ㆍ중등학교
    -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 또는 시설
    -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교육봉사활동 이수 방법

-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 및 인정범위에 알맞은 봉사활동 실시
- 매 학기말(6월, 12월)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제출기간을 확인 후, 확인서에 봉사 기관장의 날인을 받아 교직부(사범대학 교학팀) 제출
※ 교육봉사활동은 성적처리 절차를 거쳐야하므로 반드시 제출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기간 외 추가 접수는 받지 않음
※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는 본교 소정양식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기관장 관인이 날인된 봉사기관 자체양식도 인정함

  • 봉사시간 : 60시간 → 기준 봉사시간을 충족한 후 일괄 제출
  • 60시간의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시, 교육봉사활동1(1학점) 및 교육봉사활동2(1학점) 총 2학점 인정
    ※ 교육봉사활동은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이후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학기 중 또는 방학 동안에 자유롭게 실시 가능하나, 정규 학기(8학기) 내에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계절학기나 초과학기를 통해 학점등록 후 이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