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교육부 고시’에 의해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교과교육영역과 기본이수과목을 정하고 있으며,
대학은 해당 과목 중에서 학과(전공)별 교과교육영역과 기본이수과목을 지정하여 교육과정에 편성ㆍ운영해야 합니다.
교과교육영역의 이수
- 표시과목별로 지정된 교과교육영역 3과목 9학점 이상 이수
- (표시과목별)교과교육론, (표시과목별)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교직 논리 및 논술
- 비사범계 교직이수자의 경우 해당과목이 교직영역으로 개설되나 전공으로 인정
- 자선으로 인정될 경우 교직부(사범대학 학사운영실)에 방문하여 전공으로 이수구분 정정 신청해야 함
- 교직요건을 채우지 못하여 교직이수를 포기하거나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전공으로 인정되었던 학점이라 할지라도 자선으로 회귀됨
기본이수과목의 이수
- 학과(전공)별로 지정된 기본이수과목 중 교육부 고시 기준 7과목 21학점 이상 이수
- 기본이수과목은 전공학점에 포함되나,
- 타 학과 개설 전공과목 또는 교양과목을 기본이수과목으로 지정한 경우 기본이수과목으로는 인정되나 전공이수학점에 포함되지는 않음에 유의(연계전공의 경우 예외)
- 지정된 과목을 반드시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다른 과목으로의 대체 이수 불가능
-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해당 교과목이 폐설될 경우
- 동일교육과정 교과목으로 인정되는 과목으로 이수하여 인정받거나,
- 최신 학년도 기준의 기본이수과목을 이수하여 인정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