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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이수학점 기준표

가. 신입학생
구분 입학년도
2009~2012 2013~ 2014~2015 2016~2020 2021 2022
교양 공통교양(기초교양) 12~16 12 25~29 29~31 29 29
핵심교양 12 12 - - - -
학문기초
(외국어영역 또는
자연과학영역)
6~8 6~8 6~8 6~8 6~8 6
전공 단일전공 이수자 54 54 54 54 54 54
복수전공 이수자 주 전 공 50 50 50 50 50 50
복수전공(사범대) 50 50 50 50 50 50
복수전공(비사범대) 복수전공 대학(학과)의 학점 기준에 따름
교직 교직이론 14 12 12 12 12 12
교직소양 4 6 6 6 6 6
교육실습 4~6 4~6 4~6 4~6 4~6 4~6
졸업요건 취득학점 130 130 130 130 130 130
평점평균 2.31 전공: 2.31 이상 / 교직: 2.75 이상
외국어시험 TOEIC(공통) 700 700 700 700 700 700
국어교육과 역사교육과 한자능력검정시험(한국어문회) 2급(한문), HSK 4급(중국어), JLPT N2(일본어),
DELE B1(스페인어), ZD B1(독일어), DELF B1(프랑스어), TORFL 1단계(러시아어)
가정교육과 HSK 4급(중국어), JPLT N2(일본어), DELE B1(스페인어), ZD B1(독일어),
DELF B1(프랑스어), TORFL 1단계(러시아어)
영어강의 - - - - - -
교직적성및인성검사 1회 이상 적격 2회 이상 적격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2회 이상 이수
성인지교육 2회 이상 이수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①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검사 ②성범죄 경력조회
* 검사 및 조회결과 결격사유 발생 시,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졸업논문 논문 교육학과ㆍ역사교육과ㆍ지리교육과(2011학년도 입학자까지)
시험 교육학과ㆍ역사교육과ㆍ지리교육과(2011학년도 입학자까지)리교육과(2011학년도 입학자까지)입학자부터)ㆍ수학교육과ㆍ가정교육과
실기 체육교육과

※ 학과별 학문기초 이수기준은 학년도별 학업이수가이드 “사범대학 교육과정 이수 기준” 참조

※ 영어트랙대상자의 기초교양, 핵심교양 최저이수학점은 학업이수가이드 "영어트랙대상자 최저이수학점" 참조

※ 체육교육과는 졸업요건 중 외국어 시험 및 학문기초 예외적용

※ 외국어 시험 대체 이수 가능 학과: 국어교육과, 역사교육과, 가정교육과

 

나. 편입학생

 

구분 편입학년도
2015~8 2019~2020 2021 2022
교양 공통교양(기초교양) 4 4 4 4
학문기초
일반교양
2학년편입 32 32 32 32
3학년편입 0(6~8) 0(6~8) 0(6~8) 0(6~8)

※ ( )는 수학교육과, 가정교육과, 학과별 이수기준은 학년도별 학업이수가이드 “사범대학 교육과정 이수 기준” 참조

※ 편입학생의 전공, 교직, 졸업요건 이수기준은 편입한 해당학년 신입학생의 기준과 동일
    ex) 국어교육과로 2020학년도에 3학년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 3학년생의 입학년도인 2018학년도와 동일

교육과정 이수 기준

가. 교양
  • 공통교양(기초교양) 및 핵심교양 (영어트랙/한국어트랙):Ⅳ.교양교육과정 이수기준참조

 

나. 학문기초

 

(‣외국어영역: 구 교양선택 5영역(99학년도 이전 3영역) 및 PRI5*** 학문기초과목 이수)

  •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학문기초(외국어영역) 6학점 이수
  • 수학교육과, 가정교육과:: 학문기초 6학점 이수(자연과학영역 및 외국어영역 모두 이수 가능)
  • 체육교육과: 이수 면제

 

다. 전공 (* 단일전공자, 복수전공자 모두 적용)

 

  • 전공과목 이수시, 3,4학년 과정에 개설된 전공(전문)으로 전공최저이수학점의 50% 이상 이수해야 함
  • 학과별 지정된 기본이수과목 이수(입학년도 및 학과별 이수조건 상이)
  • 교과교육영역의 이수
    ■ 2008학년도 입학생까지
        ‣ 학과별 교과교육영역(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을 4학점 이상 교직과목으로 이수
    ■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 학과별 교과교육영역(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논리및논술)을 9학점 이상 전공과목으로 이수

※ 기본이수과목 및 교과교육영역의 이수는 교육부 지정 전공과목 운영조건으로써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해당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타 과목 대체인정 불가)

※ 입학년도와 학과별 기본이수과목 및 교과교육영역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매년 발간되는『교직과정이수가이드』를 참고

 

라. 교직

 

  • 교육부 지정 교직과목으로써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입학년도별 해당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

 

    ■ 2013학년도 입학생부터

 

영역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간 비고
교직이론 직선 ERC0001 교육학개론 2 2 ▫ 12개 과목 중 6개 과목 선택이수
ERC0002 교육심리 2 2
ERC0003 교육철학 및 교육사 2 2
ERC0011 교육과정 2 2
ERC0012 교육평가 2 2
ERC0005 교육사회 2 2
ERC0006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2 2
ERC0007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 2
ERC0018 생활지도및상담 2 2
ERC3007 에듀테크활용수업실습 2 2
ERC3008 예비교사를위한메이커교육 2 2
ERC3011 교육현장의이해 2 2
교직이론 계 12    
교직소양 직필 ERC0013 교직실무 2 2  
 
ERC0019 특수교육학개론 2 2
ERC0020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2 2
교직소양 계 6    
교육실습 직선 ERC 학교현장실습Ⅰ(참관실습) 1 2주 ※ 교육실습 인정 범위
① 학교현장실습Ⅰ(참관실습) + 학교현장실습Ⅱ(수업실습) = 2학점 이수
② 학교현장실습Ⅲ(종합실습) = 2학점 이수
③ 학교현장실습Ⅰ(참관실습) + 학교현장실습Ⅱ(수업실습) +학교현장실습Ⅲ(종합실습) = 4학점
 
※위 조건 중 택1(최소 2학점 이상 이수)
ERC 학교현장실습Ⅱ(수업실습) 1 2주  
ERC 학교현장실습Ⅲ(종합실습) 2 4주 ※세부 이수기준은 하단 내용 참조
학교현장실습 계 2~4    
직필 ERC0022 교육봉사활동1 1 30시간 ▫ 정규학기: 개별 수강신청 불필요
▫ 초과학기: 수강신청을 통한 학점등록
ERC0023 교육봉사활동2 1 30시간 ※지정된 기간에 교육봉사활동확인서 제출
교육봉사활동 계 2    
교육실습 계 4~6    
교과교육 전공 해당 학과 (전공별)교과교육론 3 3  
표시 과목별 (전공별)교재연구및지도법 3 3
  (전공별)논리및논술 3 3
교과교육 계 9    
  교직(이론+소양+실습) 총계 22   교과교육영역은 전공학점으로 인정

※ 교육학과의 경우 전공과목으로 교직이론과목을 대체이수하며,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대체이수한 교직학점 (12학점) 만큼 전공학점을 추가 이수하여야 함

 

교직이론과목(6과목 선택이수) 대체인정과목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직선
(교직이론)
ERC0001 교육학개론 2 전공
(교육학과)
EDU2013 교육학개론 3
ERC0002 교육심리 2 EDU2015 교육심리 3
ERC0003 교육철학 및 교육사 2 EDU2002 교육철학 3
ERC0011 교육사회 2 EDU2010 교육사회학 3
ERC0012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2 EDU4003 교육공학 3
ERC0005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 EDU2016 교육행정 3
ERC0006 생활지도 및 상담 2      
ERC0007 교육과정 2 EDU2014 교육과정 3
ERC0018 교육평가 2 EDU4035 교육평가 3

 

※ 교직과정 이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매년 발간되는『교직과정이수가이드』를 참고

 

    ■ 학교현장실습Ⅰ(참관실습), 학교현장실습Ⅱ(수업실습) , 학교현장실습Ⅲ(종합실습) 안내

 

구분 학교현장실습Ⅰ(참관실습) 학교현장실습Ⅱ(수업실습) 학교현장실습Ⅲ(종합실습)
내용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을 실제 관찰함으로써 현장을 이해하고 교사로서의 능력을 배양 교육현장에서 교수·학습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실제 수업지도의 경험을 가짐으로써 수업 전개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향상 교수·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능력을 심화 발전시키며, 교사가 일반적으로 처리해야하는 행정업무와 문서작성 및 기록업무 등을 실습
실습 기간 2주 2주 4주
이수 시기 3학기(2학년 1학기) 5학기(3학년 1학기) 7학기 이상(4학년 1학기 이후)
이수 자격(공통)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1회 이상 적격 판정자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1회 이상 이수자
  • 온라인 인권존중 교육(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이수자
  • 성인지 교육 1회 이상 이수자
기타 학교현장실습Ⅰ(참관실습) + 학교현장실습Ⅱ(수업실습) 이수 또는 학교현장실습Ⅲ(종합실습) 이수 또는 학교현장실습Ⅰ,Ⅱ,Ⅲ 모두 이수 (총 4학점 부여) 중 택1(최소 2학점 이상 이수)
※학교현장실습Ⅰ(참관실습)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학교현장실습Ⅱ(수업실습) 이수 불가

 

마. 기타 기준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 교내에서 실시하는 교직적성및인성검사에 응시해 적격판정을 받아야 함
        - 2012학년도 입학생까지: 적격판정 1회 이상
        - 201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격판정 2회 이상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는 한 학기에 2회 응시 불가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교내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 타 기관에서 실시하는 실습의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1회에 한하여 인정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횟수의 인정은 학기별 1회임
  • 성인지 교육 이수
    ■ 2020학년도 이전 입학생 중, 2022년 8월 이후 졸업(예정)자의 경우,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 2021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4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검사 및 조회 실시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검사 결과 ‘음성’ 판정에 한하여 교원자격 취득 가능
    ■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해당 없음”에 한하여 교원자격 취득 가능
  • 추후 관계법령과 규칙이 변경될 경우 교육부 지침에 따라 추가/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음

기타사항

가. 2007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졸업기준(교양, 전공 등)은 학적의 연속성, 교과과정 개폐설, 이수구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신 학칙의 범주에서 개별 심사함.

나. 한 학기도 이수하지 않고 휴학 또는 제적된 학생의 졸업기준은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학년도 신입학생(1학년)의 기준을 적용

다. 외국어시험 적용 제외대상

  • 군위탁생, 북한이탈학생, 시청각언어장애학생, 재외국민 및 영어 우수자전형 입학생
  • 2011학년도 1학기 이전 외국인 전형 입학생
    (2011학년도 2학기 이후 외국인 전형 입학생은 토픽 4급 이상 취득해야 함)
  • 문예창작학과, 글로벌무역학전공, 체육교육과, 연극학부(연극영상학부, 공연예술학부), 미술학부, 스포츠문화학과, 융합보안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글로벌무역학과 소속 학생
  • 2006편입학년도까지 학사편입생, 2007학년도까지 신입학 승려(불교대학), 해외 복수학위 이수자(영어권)

라. 영어강의 적용 제외 대상

  • 군위탁생, 북한이탈학생, 시청각언어장애학생, 재외국민 및 영어 우수자전형 입학생, 외국인전형입학생
  •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국어국문학과, 문예창작학과), 글로벌무역학전공, 사범대학, 미술학부, 연극학부(연극영상학부, 공연예술학부), 스포츠문화학과, 융합보안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글로벌무역학과 소속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