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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원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및 소재) 본 연구원은 동국대학교 교육연구원(이하 “본 연구원”)이라 칭하고 동국대학교 일반연구기관으로 서울캠퍼스 사범대학내에 둔다.

제2조(목적) 본 연구원은 교육분야 전반에 관한 이론적, 실제적 연구를 통하여 교육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고 교육의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97.11.19, 2005.4.22., 2015.5.21., 2020.2.12. 개정)

제3조(사업) 본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2005.4.22.개정)

1. 연구활동
가. 학교교육 개선을 위한 기초 및 개발연구
나. 중등 교과교육의 발전에 관한 연구
다. 일반 교육문제 및 교육정책에 관한 연구
라. 산업교육 및 사회교육에 관한 연구
마. 기타 교육분야 발전을 위한 융합 연구 등(2015.5.21. 신설, 2020.2.12. 개정)

2. 학술교류
가. 교내외 연구원간 공동연구 및 심포지움
나. 국내외 대학간, 학회와의 공동연구 및 심포지움
다. 국제 심포지움
라. 교육연구 관련 학술지 발간 및 보급(2020.2.12. 신설)

3. 교육 및 연수지원
가. 부속학교 및 타 교육기관과의 유기적 협조 및 지도
나. 유아, 초등, 중등교사 연수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다. 산업체 및 사회교육 연수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라.〈2020.2.12. 삭제〉
마. 기타 국내·외 교원양성 및 교육지도자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020.2.12. 신설)

4.〈2020.2.12. 삭제〉
제 2 장 기구 및 임직원
제4조(기구)
① 본 연구원에는 연구위원회를 둔다.
② 각 전문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소(센터)를 둘 수 있으며, 각 조직의 세칙은 따로 정한다.(97.11.19. 2005.4.22., 2015.5.21. 2020.2.12. 개정)
1. 교육연구개발센터(2020.2.12. 개정)
2.〈2020.2.12. 삭제〉
3.〈2020.2.12. 삭제〉
4. 역사교과서연구소(2020.2.12. 신설)
5. 가정교과연구소(2020.2.12. 신설)
6. 국어교육콘텐츠연구소(2020.2.12. 신설)
7. 교육서비스디자인연구소(2020.2.12. 신설)
8. 글로벌접경지역연구소(2020.2.12. 신설)
9. 생태문화연구센터(2020.2.12. 제4호에서 이동)
10. 교원양성연수센터(2020.2.12. 신설)


제5조(기능)
① 교육연구개발센터는 초․중등 및 대학교육의 발전을 위한 연구, 직업교육과 평생교육 및 사회경제 발전에 관한 학술연구를 수행하며 그 목적에 부합하는 학술대회 개최, 논문집 출판 등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97.11.19., 2020.2.12. 개정)
②〈2020.2.12. 삭제〉
③〈2020.2.12. 삭제〉
④ 역사교과연구소는 국내외 역사교과서 수집 및 DB 구축을 통해 역사교과서 연구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고, 학문후속세대 양성 및 학술교류를 통하여 역사교육의 국제적 상호이해를 증진시키는 연구 및 학술활동을 수행한다.(2020.2.12. 신설)
⑤ 가정교과연구소는 가정교과 교육과정 및 학습활동서 개발 등 가정교육 관련 제 분야의 연구 및 학술활동을 수행한다.(2020.2.12. 신설)
⑥ 국어교육콘텐츠연구소는 국어교육 관련 아젠다 개발 및 연구과제 수주 등 국어교육분야의 연구 및 학술활동을 수행한다.(2020.2.12. 신설)
⑦ 교육서비스디자인연구소는 교육산업 및 교육서비스 문화와 관련된 제반 연구 및 교육활동을 수행한다.(2020.2.12. 신설)
⑧ 글로벌접경지역연구소는 접경지역의 지정학 및 지경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정경지역과 관련된 제반 연구 및 교육활동을 수행한다.(2020.2.12. 신설)
⑨ 생태문화연구센터는 생태문화와 관련된 정책, 교육과정 개발 등 제반 연구 및 교육활동을 수행한다.(2015.5.21. 신설, 2020.2.12. 제4항에서 이동 및 개정)
⑩ 교원양성연수센터는 국내외 교원 양성 및 교육지도자 연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의 역할을 수행한다.(2020.2.12. 신설)

제6조(임직원) 본 연구원의 임직원은 다음과 같다.
1. 원 장 1인
2. 소장(센터장) 각 1인(2020.2.12. 개정)
3. 연구위원 연구소별(센터별) 약간인(2020.2.12. 개정)
4. 편집위원 약간인(2005.4.22.신설)
5. 간 사 1인
6. 연구초빙교수 및 연구원 약간인 다만, 필요에 따라 자체직원 및 연구보조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2020.2.12. 개정)


제7조(자격 및 임명)
① 원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이상의 전임교원중에서 학장이 임명한다.(2008.10.13. 개정)
② 소장(센터장), 연구위원, 편집위원 및 간사는 본 대학교 전임교원 및 관련 전문가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학장이 위촉한다.(2005.4.22. 2008.10.13., 2015.5.21., 2020.2.12. 개정)
③ 연구초빙교수는 본 대학교 교원인사 관련규정에 따른다.(2008.10.13. 개정)
④ 연구원(硏究員)은 본 대학교 연구원규정에 따른다.(96.8.22.개정)
⑤ 자체직원은 본 대학교 해당 인사규정에 따른다.(2020.2.12. 개정)
⑥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임기)
① 본 연구원 임원(원장, 소장(센터장), 연구위원, 편집위원,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97.11.19, 2005.4.22, 2015.5.21., 2020.2.12. 개정)
② 연구원(硏究員)은 본 대학교 연구원규정에 따른다.(96.8.22.개정)
③ 연구보조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직무)
① 원장은 본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소장(센터장)은 각 연구소(센터)에 해당되는 사업 및 연구를 관장한다.(97.11.19. 2005.4.22., 2015.5.21., 2020.2.12. 개정)
③ 연구위원은 연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및 연구를 수행한다.
④ 편집위원은 ‘교육문제연구’ 등의 논집 발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2005.4.22.신설)
⑤ 간사는 원장을 보좌하며 본 연구원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⑥ 연구초빙교수 및 연구원(硏究員)은 연구위원회에서 결정된 연구업무를 수행 한다.
⑦ 자체직원은 본 연구원의 일반사무를 처리한다.(2020.2.12. 개정)
⑧〈2020.2.12. 삭제〉
⑨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연구원의 연구를 보조한다.

제10조(정원) 본 연구원 소속 연구초빙교수, 연구원, 직원 및 조교의 운영정원은 필요에 따라 학장이 따로 정한다.(2008.10.13. 개정)
제 3 장 연구위원회
제11조(연구위원회)
① 본 연구원의 운영과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겸임한다.
③ 위원은 각 소장(센터장) 및 간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연구위원중 약간인을 위원장의 제청으로 학장이 위촉한다.(97.11.19. 2005.4.22. 2008.10.13., 2015.5.21., 2020.2.12. 개정)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2. 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연구기금의 조성 및 관리
4. 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
5. 기타, 본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하며, 의결이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4 장 재정 및 보고
제14조(재원) 본 연구원의 경비는 교비보조금, 학술용역사업의 수익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15조(회계년도) 본 연구원의 회계년도는 본 대학교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16조(보고)
① 연구원장은 회계년도 종료 후 1개월이내에 연구기관 운영보고서(당해년도 연구비 수혜현황 및 연구활동 실적) 및 결산서를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 및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08.10.13. 개정)
② 연구원장은 회계년도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2008.10.13. 개정)
③ 연구원장은 연구비 수혜현황 및 연구활동실적을 수시로 학장 및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99.10.28. 2008.10.13. 개정)

제17조(해산)
① 학장은 본 연구원의 업적을 심사하여 그 업적이 부진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단과대학 자체 심의를 거쳐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② 본 연구원이 해산될 경우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본조 신설 2008.10.1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79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보고) 소장은 총장에게 사업 및 회계보고를 매 학년말 또는 필요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제3조(세칙) 이 규정시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 및 소무처리를 위한 세칙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연구원은 1979년 9월 17일부터 시행된 교육문제연구소를 개편한 것으로 소관업무는 본 연구원으로 이관 계승한다. 다만, 진행중인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연구과제가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연구소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세칙) 이 규정 시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 및 사무처리를 위한 세칙은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6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7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9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4.22개정)
이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0.13.개정)
이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5.2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2.12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