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p zone

교직복수(연계)전공의 이수

사범대학 재학생 또는 비사범계 교직설치학과의 교직이수자가 복수전공에 의해 복수의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교직복수(연계)전공 이수자 선발

교직복수(연계) 전공이란?

- 사범대학 또는 비사범계 교직설치학과의 교직이수자가 복수전공에 의해 복수의 교사자격을 취득하는 것

 

신청 및 선발 방법
신청시기
매학기 말
신청자격
사범대학 재학생: 1학년 2학기부터     
비사범대학 교직과정 이수자: 교직과정 이수자 선발 이후
전형방법
- 지원신청: 매 학기 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되는 선발계획에 따라, nDRIMS 신청
- 최종 합격자 발표 : nDRIMS 개별 확인
선발가능학과 및 인원
• 사범대학 학과 : 입학정원의 100%     
• 비사범대학 교직과정 설치학과 : 교직승인 인원의 2배수  
• 연계전공(통합사회, 통합과학) : 주전공이 다음의 학과(전공)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이수인원 제한 없음)                                                                                 
표시과목 관 련 학 과 (전 공)
통합사회
◦ 사범대학 :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소속 학생
◦ 비사범계 교직설치학과 : 사학과, 법학과, 정치외교학전공, 행정학전공, 경제학과 소속 교직이수자
통합과학
◦ 비사범계 교직설치학과 : 화학과, 물리학전공, 생명과학과 소속 교직이수자
선발방법
누계성적 100%(체육교육과는 실기전형 별도 실시)
유의사항
- 학과(전공)학년별 TO에 근거하여 선발
- 비사범대학의 경우 교직이수 예정자로 선발된 학생만 교직복수 신청이 가능함
- 주전공 교직이수 요건을 충족하여야 교직복수(연계)전공 교사자격 취득이 가능함
- 학위복수(교원자격증 미발급)와는 별개의 제도이나 비사범대학 교직설치학과로 교직복수(연계)전공
    신청 시 해당학과의 학위복수전공을 이수중이어야 함

복수자격의 취득

기본요건

- 반드시 주전공 학위와 교직이수 요건을 충족하고,
- 복수(연계)전공 학위 취득 요건 및 교직이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편입학하여 교사 자격기준 제7호에 의해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자는 복수전공 불가능(사범대학 편입생은 가능)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구 분 주 전 공 교직복수(연계)전공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성적기준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기타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 성인지교육 4회 이상(일반대학 교직과정 2회 이상)
◦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미해당자(성범죄경력,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 기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연계전공 세부이수가이드

- 전공과목 기본 이수요령은 전공과목 이수기준을 준용

  • 전공학점 50학점 이상 이수
  • 기본이수과목 중 주전공 영역 제외 영역별 2~3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함

 

사례

◦ <공통사회>주전공이 지리교육과인 경우
  → 지리영역 외 일반사회영역 2과목 이상, 역사영역 2과목, 도덕‧윤리영역 2과목 이상 반드시 이수
◦ <공통과학>주전공이 생명과학과인 경우
  → 생물영역 외 화학영역 2과목 이상, 물리영역 2과목 이상 반드시 이수

※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되는 통합사회/통합과학에 대한 세부이수가이드는 추후 안내 예정

 

 

동일계열 표시과목 18학점 중복 인정

- 일계열 표시과목을 교직복수(연계)전공 하는 경우 소정의 신청절차를 거처 주전공의 표시과목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을 18학점까지 중복인정 가능
 

<동일계열에 해당하는 표시과목>

‘외국어’(영어, 중국어), ‘사회’(통합사회, 일반사회, 지리, 역사), ‘과학’(통합과학, 물리, 화학, 생물)

 

• 학점 중복인정 절차

  • 학점상호인정 요청서 제출
    (최대 18학점이내)
    (학 생)
  • 학점상호인정 검토 및 심의
    (전공기초6학점, 전공전문9학점이내)
    (사범대학 교직부)
  • nDRIMS 취득영역분류표 반영
    (교무학생지원팀)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시 적용
    (사범대학 교직부)

 

사례

<공통사회> 주전공이 법학과이고 연계전공으로 통합사회를 이수하는 A학생의 경우
① 교과교육영역의 [통합사회교육론], [통합사회교재연구및지도법], [교직논리및논술] 이수
② 법학과전공 이수과목 중 최대 18학점 중복인정 가능
③ 통합사회 영역 중 일반사회영역(주전공)을 제외한 영역에서 각 2과목 이상 총 32학점 이수

 

사례

<영어-중국어> 주전공이 영어문학전공이고 교직복수전공으로 중어중문학과를 이수하는 B학생의 경우
① 교과교육영역의 [중국어교육론], [중국어교재연구및지도법], [교직논리및논술] 이수
② 중국중문학과 기본이수과목 교육부 고시 기준 7과목(21학점) 이상 이수
③ 주전공 영어영문학전공 이수과목 중 최대 18학점 중복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