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대학 재학생 또는 비사범계 교직설치학과의 교직이수자가 복수전공에 의해 복수의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사범대학 또는 비사범계 교직설치학과의 교직이수자가 복수전공에 의해 복수의 교사자격을 취득하는 것
신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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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학기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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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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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학 재학생: 1학년 2학기부터
비사범대학 교직과정 이수자: 교직과정 이수자 선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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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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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신청: 매 학기 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되는 선발계획에 따라, nDRIMS 신청
- 최종 합격자 발표 : nDRIMS 개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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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가능학과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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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범대학 학과 : 입학정원의 100%
• 비사범대학 교직과정 설치학과 : 교직승인 인원의 2배수
• 연계전공(통합사회, 통합과학) : 주전공이 다음의 학과(전공)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이수인원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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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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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계성적 100%(체육교육과는 실기전형 별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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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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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전공)학년별 TO에 근거하여 선발
- 비사범대학의 경우 교직이수 예정자로 선발된 학생만 교직복수 신청이 가능함 - 주전공 교직이수 요건을 충족하여야 교직복수(연계)전공 교사자격 취득이 가능함 - 학위복수(교원자격증 미발급)와는 별개의 제도이나 비사범대학 교직설치학과로 교직복수(연계)전공 신청 시 해당학과의 학위복수전공을 이수중이어야 함 |
- 반드시 주전공 학위와 교직이수 요건을 충족하고,
- 복수(연계)전공 학위 취득 요건 및 교직이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편입학하여 교사 자격기준 제7호에 의해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자는 복수전공 불가능(사범대학 편입생은 가능)
구 분 | 주 전 공 | 교직복수(연계)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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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교직과목 |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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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준 |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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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 성인지교육 4회 이상(일반대학 교직과정 2회 이상) ◦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미해당자(성범죄경력,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 기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 전공과목 기본 이수요령은 전공과목 이수기준을 준용
◦ <공통사회>주전공이 지리교육과인 경우
→ 지리영역 외 일반사회영역 2과목 이상, 역사영역 2과목, 도덕‧윤리영역 2과목 이상 반드시 이수
◦ <공통과학>주전공이 생명과학과인 경우
→ 생물영역 외 화학영역 2과목 이상, 물리영역 2과목 이상 반드시 이수
※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되는 통합사회/통합과학에 대한 세부이수가이드는 추후 안내 예정
- 일계열 표시과목을 교직복수(연계)전공 하는 경우 소정의 신청절차를 거처 주전공의 표시과목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을 18학점까지 중복인정 가능
‘외국어’(영어, 중국어), ‘사회’(통합사회, 일반사회, 지리, 역사), ‘과학’(통합과학, 물리, 화학, 생물)
• 학점 중복인정 절차
<공통사회> 주전공이 법학과이고 연계전공으로 통합사회를 이수하는 A학생의 경우
① 교과교육영역의 [통합사회교육론], [통합사회교재연구및지도법], [교직논리및논술] 이수
② 법학과전공 이수과목 중 최대 18학점 중복인정 가능
③ 통합사회 영역 중 일반사회영역(주전공)을 제외한 영역에서 각 2과목 이상 총 32학점 이수
<영어-중국어> 주전공이 영어문학전공이고 교직복수전공으로 중어중문학과를 이수하는 B학생의 경우
① 교과교육영역의 [중국어교육론], [중국어교재연구및지도법], [교직논리및논술] 이수
② 중국중문학과 기본이수과목 교육부 고시 기준 7과목(21학점) 이상 이수
③ 주전공 영어영문학전공 이수과목 중 최대 18학점 중복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