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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제2항

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ㆍ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ㆍ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별표2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사람 (교직과정 이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