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단과대학 | 학과(전공) | 표시과목 | 2021년 입학자 |
2022년 입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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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 계열 |
사범대학 | 교육학과 | 교육학 | 30 | 29 |
국어교육과 | 국어 | 30 | 29 | ||
역사교육과 | 역사 | 30 | 30 | ||
지리교육과 | 지리 | 30 | 29 | ||
수학교육과 | 수학 | 30 | 29 | ||
가정교육과 | 가정 | 30 | 30 | ||
체육교육과 | 체육 | 38 | 36 | ||
교직 과정 |
불교대학 | 불교학부 | 종교 | 4 | 4 |
문과대학 | 국어국문ㆍ문예창작학부 국어국문학전공 | 국어 | 3 | 3 | |
영어영문학부 영어문학전공 | 영어 | 4 | 4 | ||
영어영문학부 영어통번역학전공 | 영어 | 4 | 4 | ||
중어중문학과 | 중국어 | 4 | 4 | ||
철학과 | 철학 | 1 | 1 | ||
사학과 | 역사 | 3 | 3 | ||
이과대학 | 수학과 | 수학 | 3 | 3 | |
화학과 | 화학 | 3 | 3 | ||
통계학과 | 수학 | 4 | 폐지 | ||
물리ㆍ반도체과학부 물리학전공 | 물리 | 3 | 3 | ||
법과대학 | 법학과 | 일반사회 | 7 | 5 | |
사회과학대학 | 정치행정학부 정치외교학전공 | 일반사회 | 4 | 폐지 | |
정치행정학부 행정학전공 | 일반사회 | 2 | 폐지 | ||
경제학과 | 일반사회 | 3 | 폐지 | ||
경영대학 | 경영학과 | 상업정보 | 3 | 폐지 | |
바이오시스템대학 | 생명과학과 | 생물 | 4 | 4 | |
식품생명공학과 | 식품가공 | 2 | 폐지 | ||
예술대학 | 미술학부 불교미술전공 | 미술 | 1 | 1 | |
미술학부 한국화전공 | 미술 | 1 | 1 | ||
미술학부 서양화전공 | 미술 | 1 | 1 | ||
미술학부 조소전공 | 미술 | 1 | 폐지 | ||
연극학부(연극전공, 뮤지컬전공) | 연극영화 | 5 | 5 | ||
영화영상학과 | 연극영화 | 4 | 4 |
※ 사범대학 학생은 입학, 편입, 전과와 동시에 교직과정 이수 자격을 취득
※ 교직과정의 승인인원은 매 학년도 교육부 승인 후 결정
※ 자격증 : 중등학교 정교사 2급(「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구 분 | 2022학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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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1학기(5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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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교직설치학과의 3학기(2학년 1학기)
재학생(휴학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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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방법 |
- 지원신청 : nDRIMS 신청 + 교직이수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서 접수(교직부)
● 선발고사(지필고사 및 면접고사)
● 최종 합격자 발표 : nDRIMS 개별 확인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교직설치학과에 신ㆍ편입학 한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7호 기준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이 가능하므로, 교직부(사범대학 교학팀)에 별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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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방법 |
※ 선발기준 및 전형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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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인원 |
교직 설치학과별 교육부 승인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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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교직이수예정자 신청은 재학 중 1번밖에 기회가 없음
- 선발전형 세부기준은 변동될 수 있음 - 교직이수예정자 선발 후 전과 시 자격 박탈 - 학부의 경우 교직과정이 설치되지 않은 전공으로 졸업 시 자격 박탈 - 교원자격증은 교직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발급 가능 - 조기복학 등으로 재학 학기는 4학기(3학기)이나 학년이 3학년인 경우 또는 3학년으로 재입학·편입한 경우 신청 불가 - 비사범대 재학생이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되어야 하며, 학과 졸업요건 및 교직 이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사범대학 학생: 신입학한 학년
교직설치학과 교직이수자: 교직과정 선발년도-1(2학년에 선발)
ex) 수학과 2017학년도 입학자가 휴학 후 복학하여 2022학년도에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될 경우 교직이수 요건에 따른 입학년도는 2021학년도(2022학년도-1개년도)로 적용
구 분
|
사범계 학생
|
비사범계 학생(교직설치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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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전
공
이
수
|
자격
|
입학, 편입, 전과와 동시에 교직과정이수자격 취득함
|
교직설치학과의재학생중 소정의 기간에 선발된 학생
|
이
수
요
건
|
① 교직과목 20학점(10과목) 이상 이수
- 교직이론, 교육실습, 교과교육영역
② 전공 최저이수학점 및 전공(전문) 50% 이상 이수
- 학과별 지정된 기본이수과목 이수
③ 졸업 전체 평점평균 71.4점(2.0 이상) 이상
④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 적격판정 1회 이상
⑤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2회 이상 실시
|
① 교직과목 20학점(10과목) 이상 이수
- 교직이론, 교육실습, 교과교육영역
② 전공 42학점
- 학과별 지정된 기본이수과목 이수
③ 전공 및 교직과목 평균성적 각각 80점(2.75) 이상
④ 공업계 표시과목 교직과정이수자는 4주 이상의
[산업체현장실습]을 별도 이수
⑤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 적격판정 1회 이상
⑥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2회 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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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제도 및 학업이수가이드에서 “사범대학 졸업요건기준” 반드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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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복수
(연계)전공
이수
|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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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전공에 대한 교직과정 이수자 중 교직복수(연계)전공 제도에 의해 선발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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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수
요
건
|
① 교과교육영역(교과교육론, 교재연구 및 지도법) 이수
② 전공 42학점 및 전공(전문) 50% 이상 이수
- 학과별 지정된 기본이수과목 이수
③ 공업계 표시과목 교직복수전공이수자는 4주 이상의 [산업체현장실습]을 별도 이수
④ 교직설치학과로 교직복수전공 시 전공 및 교직과목의 평점평균 각각 80점(2.75) 이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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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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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과(전공)별 졸업요건과 교직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② 소정의 절차를 통해 교직과정이수자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교직과목을 모두 이수하였을지라도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음
③ 주전공 교직이수 요건을 충족하여야 교직복수(연계)전공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④ 학교현장실습은 7학기(4학년 1학기) 이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주전공 표시과목으로 실습
※ 반드시 실습 전 주전공의 교과교육론 및 교재연구 및 지도법을 이수해야 함
⑤ 교직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졸업 직전 소정기간에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해야 함
* 미신청시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⑥ 교원자격증의 발급일자는 학사학위취득일(졸업일)이며, 자격증 수령은 졸업식 날 또는 그 이후 가능
|
※ 위 [교직과정이수요건]은 추후 관계 법령과 규칙이 변경될 경우 이수요건이 달라질 수 있음
→ 교직과정 이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매년 발간되는『교직과정이수가이드』를 참고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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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계 학생
|
비사범계 학생(교직설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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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전
공
이
수
|
자격
|
입학, 편입, 전과와 동시에 교직과정이수자격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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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설치학과의재학생중 소정의 기간에 선발된 학생
|
이
수
요
건
|
① 교직과목 22학점(12과목) 이상 이수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 교육실습영역(교육봉사활동 포함) 4학점
② 전공 최저이수학점 및 전공(전문) 50% 이상 이수
- 교과교육영역 9학점(3과목) 이상
- 학과별 지정된 기본이수과목 이수
③ 졸업 전체 평점평균 75점(2.31 이상) 이상
④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 적격판정 1회 이상
⑤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2회 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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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직과목 22학점(12과목) 이상 이수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 교육실습영역(교육봉사활동 포함) 4학점
② 전공 50학점
- 교과교육영역 9학점(3과목) 이상
- 학과별 지정된 기본이수과목 이수
③ 졸업 전체 평점평균 75점(2.31 이상) 이상
④ 공업계 표시과목 교직과정이수자는 4주 이상의
[산업체현장실습]을 별도 이수
⑤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 적격판정 1회 이상
⑥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2회 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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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제도 및 학업이수가이드에서 “사범대학 졸업요건기준” 반드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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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복수
(연계)전공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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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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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전공에 대한 교직과정 이수자 중 교직복수(연계)전공 제도에 의해 선발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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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
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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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공 50학점 및 전공(전문) 50% 이상 이수
- 교과교육영역 9학점(3과목) 이상
- 학과별 지정된 기본이수과목 이수
② 공업계 표시과목 교직복수전공이수자는 4주 이상의 [산업체현장실습]을 별도 이수
③ 졸업 전체 평점평균 75점(2.31점) 이상 취득
※ 동일계열 표시과목을 교직복수(연계)전공하는 경우 소정의 신청절차를 거처 주전공의 표시과목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을 15학점까지 중복인정 가능 <동일계열에 해당하는 표시과목>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사회’(공통사회, 일반사회, 지리, 역사), ‘과학’(공통과학, 물리, 화학, 생물,), ‘공업’(전기·전자·통신, 화공·섬유,), ‘상업정보’(상업정보, 정보·컴퓨터), ‘농업’(식물자원·조경, 농산물유통, 식품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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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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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과(전공)별 졸업요건과 교직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② 소정의 절차를 통해 교직과정이수자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교직과목을 모두 이수하였을지라도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음
③ 주전공 교직이수 요건을 충족하여야 교직복수(연계)전공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④ 학교현장실습은 7학기(4학년 1학기) 이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주전공 표시과목으로 실습
※ 반드시 실습 전 주전공의 교과교육론 및 교재연구 및 지도법을 이수해야 함
⑤ 교직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졸업 직전 소정기간에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해야 함
* 미신청시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⑥ 교원자격증의 발급일자는 학사학위취득일(졸업일)이며, 자격증 수령은 졸업식 날 또는 그 이후 가능
|
※ 위 [교직과정이수요건]은 추후 관계 법령과 규칙이 변경될 경우 이수요건이 달라질 수 있음
→ 교직과정 이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매년 발간되는『교직과정이수가이드』를 참고
구 분
|
사범계 학생
|
일반대학 교직과정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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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전
공
이
수
|
자격
|
입학, 편입, 전과와 동시에 교직과정이수자격 취득
|
교직설치학과의 재학생 중 선발된 학생
|
이
수
요
건
|
① 교직과목 22학점(12과목)이상 이수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 교육실습영역 4학점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② 전공 최저이수학점 이상 이수 - 교과교육영역 9학점(3과목) - 학과별 지정된 기본이수과목 이수 ③전공과목 및 교직과목 성적 - 전공과목 : 평점 평균 2.31이상 - 교직과목 : 평점 평균 2.75이상 ④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 판정 2회 이상 ⑤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실시 ⑥ 성인지교육 4회 이상 이수 ⑦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성범죄 경력,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
① 교직과목 22학점(12과목)이상 이수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 교육실습영역 4학점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② 전공 50학점 이상 이수 - 교과교육영역 9학점(3과목) - 학과별 지정된 기본이수과목 이수 ③전공과목 및 교직과목 성적 - 전공과목 : 평점 평균 2.31이상 - 교직과목 : 평점 평균 2.75이상 ④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 판정 2회 이상 ⑤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실시 ⑥ 성인지교육 2회 이상 이수 ⑦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성범죄 경력,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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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학 홈페이지에서 “교직과정 선발년도별 교직과정 이수 가이드” 반드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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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복수
(연계)전공
이수
|
자격
|
주전공에 대한 교직과정 이수자 중 교직복수(연계)전공 제도에 의해 선발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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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수
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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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공 50학점 이상 이수 ② 전공과목 평정 평균 2.31이상 취득 ※ 동일계열 표시과목을 교직복수(연계)전공하는 경우 소정의 신청절차를 거쳐 주전공의 표시과목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을 18학점까지 중복 인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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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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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과(전공)별 졸업 요건과 교직이수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② 소정의 절차를 통해 교직과정이수자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교직과목을 모두 이수하더라도 교원자격증을 취득 할 수 없음. ③ 주전공 교직이수 요건을 충족하여야 교직복수(연계)전공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④ 학교현장실습 전 이수 요건을 반드시 확인(사범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⑤ 교직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졸업 직전 소정 기간에 <무시험검정원서>를제출해야 함 ⑥ 교원자격증 발급일자는 학사학위취득일(학위수여식)이며, 자격증은해당 일자 이후 수령 가능 ⑦위 [교직과정이수요건]은 관계 법령과 규칙이 변경 될 경우 달라질 수 있음 ⑧ 입학년도에 대한 해석 • 사범대학 학생 : 신입학한 학년 • 일반대학 교직과정생 : 교직과정 선발년도 -1 ex) 2학년 재학생으로 2022학년도에 교직과정 선발된 학생 : 2021학년도 기준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