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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양성과정 운영 현황(교직설치학과)

구분 단과대학 학과(전공) 표시과목 2021년
입학자
2022년
입학자
사범
계열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육학 30 29
국어교육과 국어 30 29
역사교육과 역사 30 30
지리교육과 지리 30 29
수학교육과 수학 30 29
가정교육과 가정 30 30
체육교육과 체육 38 36
교직
과정
불교대학 불교학부 종교 4 4
문과대학 국어국문ㆍ문예창작학부 국어국문학전공 국어 3 3
영어영문학부 영어문학전공 영어 4 4
영어영문학부 영어통번역학전공 영어 4 4
중어중문학과 중국어 4 4
철학과 철학 1 1
사학과 역사 3 3
이과대학 수학과 수학 3 3
화학과 화학 3 3
통계학과 수학 4 폐지
물리ㆍ반도체과학부 물리학전공 물리 3 3
법과대학 법학과 일반사회 7 5
사회과학대학 정치행정학부 정치외교학전공 일반사회 4 폐지
정치행정학부 행정학전공 일반사회 2 폐지
경제학과 일반사회 3 폐지
경영대학 경영학과 상업정보 3 폐지
바이오시스템대학 생명과학과 생물 4 4
식품생명공학과 식품가공 2 폐지
예술대학 미술학부 불교미술전공 미술 1 1
미술학부 한국화전공 미술 1 1
미술학부 서양화전공 미술 1 1
미술학부 조소전공 미술 1 폐지
연극학부(연극전공, 뮤지컬전공) 연극영화 5 5
영화영상학과 연극영화 4 4

※ 사범대학 학생은 입학, 편입, 전과와 동시에 교직과정 이수 자격을 취득
※ 교직과정의 승인인원은 매 학년도 교육부 승인 후 결정
※ 자격증 : 중등학교 정교사 2급(「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일반대학(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선발

구 분 2022학년도
신청시기
1학기(5월 중)
신청자격
교직설치학과의 3학기(2학년 1학기)
재학생(휴학생 제외)
전형방법
- 지원신청 : uDRIMS 신청 + 교직이수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서 접수(교직부)
   ● 선발고사(지필고사 및 면접고사)
   ● 최종 합격자 발표 : uDRIMS 개별 확인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교직설치학과에 신ㆍ편입학 한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7호 기준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이 가능하므로, 교직부(사범대학 교학팀)에 별도 문의
선발방법
구 분 성 적(70) 지필(논술)고사(20) 면접고사(10) 교직 적·인성검사
평가내용 직전학기까지
누계성적
올바른 교직관(10)
논리적 전개(10)
교직적성(4)
자질 및 태도(3)
표현능력(3)
P/F
(F(부적격)시 최종불합격)
※ 선발기준 및 전형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선발인원
교직 설치학과별 교육부 승인인원
유의사항
- 교직이수예정자 신청은 재학 중 1번밖에 기회가 없음
- 선발전형 세부기준은 변동될 수 있음
- 교직이수예정자 선발 후 전과 시 자격 박탈
- 학부의 경우 교직과정이 설치되지 않은 전공으로 졸업 시 자격 박탈
- 교원자격증은 교직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발급 가능
- 조기복학 등으로 재학 학기는 4학기(3학기)이나 학년이 3학년인 경우 또는 3학년으로 재입학·편입한 경우 신청 불가
- 비사범대 재학생이 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되어야 하며, 학과 졸업요건 및 교직 이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교직과정 이수

입학년도에 대한 해석
  • 1)

    사범대학 학생: 신입학한 학년

  • 2)

    교직설치학과 교직이수자: 교직과정 선발년도-1(2학년에 선발)
    ex) 수학과 2017학년도 입학자가 휴학 후 복학하여 2022학년도에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될 경우 교직이수 요건에 따른 입학년도는 2021학년도(2022학년도-1개년도)로 적용

 
2008학년도 입학생까지
구 분
사범계 학생
비사범계 학생(교직설치학과)
자격
입학, 편입, 전과와 동시에 교직과정이수자격 취득함
교직설치학과의재학생중 소정의 기간에 선발된 학생
① 교직과목 20학점(10과목) 이상 이수
    - 교직이론, 교육실습, 교과교육영역
② 전공 최저이수학점 및 전공(전문) 50% 이상 이수
    - 학과별 지정된 기본이수과목 이수
③ 졸업 전체 평점평균 71.4점(2.0 이상) 이상
④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 적격판정 1회 이상
⑤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2회 이상 실시
① 교직과목 20학점(10과목) 이상 이수
    - 교직이론, 교육실습, 교과교육영역
② 전공 42학점
    - 학과별 지정된 기본이수과목 이수
③ 전공 및 교직과목 평균성적 각각 80점(2.75) 이상
④ 공업계 표시과목 교직과정이수자는 4주 이상의
    [산업체현장실습]을 별도 이수
⑤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 적격판정 1회 이상
⑥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2회 이상 실시
학사제도 및 학업이수가이드에서 “사범대학 졸업요건기준” 반드시 참고
교직복수
(연계)전공
이수
자격
주전공에 대한 교직과정 이수자 중 교직복수(연계)전공 제도에 의해 선발된 학생
① 교과교육영역(교과교육론, 교재연구 및 지도법) 이수
② 전공 42학점 및 전공(전문) 50% 이상 이수
    - 학과별 지정된 기본이수과목 이수
③ 공업계 표시과목 교직복수전공이수자는 4주 이상의 [산업체현장실습]을 별도 이수
④ 교직설치학과로 교직복수전공 시 전공 및 교직과목의 평점평균 각각 80점(2.75) 이상 취득
주의사항
① 학과(전공)별 졸업요건과 교직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② 소정의 절차를 통해 교직과정이수자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교직과목을 모두 이수하였을지라도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음
③ 주전공 교직이수 요건을 충족하여야 교직복수(연계)전공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④ 학교현장실습은 7학기(4학년 1학기) 이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주전공 표시과목으로 실습
    ※ 반드시 실습 전 주전공의 교과교육론 및 교재연구 및 지도법을 이수해야 함
⑤ 교직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졸업 직전 소정기간에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해야 함
     * 미신청시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⑥ 교원자격증의 발급일자는 학사학위취득일(졸업일)이며, 자격증 수령은 졸업식 날 또는 그 이후 가능

※ 위 [교직과정이수요건]은 추후 관계 법령과 규칙이 변경될 경우 이수요건이 달라질 수 있음
  → 교직과정 이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매년 발간되는『교직과정이수가이드』를 참고

 
2009-2012학년도 입학생
구분
사범계 학생
비사범계 학생(교직설치학과)
자격
입학, 편입, 전과와 동시에 교직과정이수자격 취득함
교직설치학과의재학생중 소정의 기간에 선발된 학생
① 교직과목 22학점(12과목) 이상 이수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 교육실습영역(교육봉사활동 포함) 4학점
② 전공 최저이수학점 및 전공(전문) 50% 이상 이수
    - 교과교육영역 9학점(3과목) 이상
    - 학과별 지정된 기본이수과목 이수
③ 졸업 전체 평점평균 75점(2.31 이상) 이상
④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 적격판정 1회 이상
⑤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2회 이상 실시
① 교직과목 22학점(12과목) 이상 이수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 교육실습영역(교육봉사활동 포함) 4학점
② 전공 50학점
    - 교과교육영역 9학점(3과목) 이상
    - 학과별 지정된 기본이수과목 이수
③ 졸업 전체 평점평균 75점(2.31 이상) 이상
④ 공업계 표시과목 교직과정이수자는 4주 이상의
    [산업체현장실습]을 별도 이수
⑤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 적격판정 1회 이상
⑥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2회 이상 실시
학사제도 및 학업이수가이드에서 “사범대학 졸업요건기준” 반드시 참고
교직복수
(연계)전공
이수
자격
주전공에 대한 교직과정 이수자 중 교직복수(연계)전공 제도에 의해 선발된 학생
① 전공 50학점 및 전공(전문) 50% 이상 이수
    - 교과교육영역 9학점(3과목) 이상
    - 학과별 지정된 기본이수과목 이수
② 공업계 표시과목 교직복수전공이수자는 4주 이상의 [산업체현장실습]을 별도 이수
③ 졸업 전체 평점평균 75점(2.31점) 이상 취득
    ※ 동일계열 표시과목을 교직복수(연계)전공하는 경우 소정의 신청절차를 거처 주전공의 표시과목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을 15학점까지 중복인정 가능
 
<동일계열에 해당하는 표시과목>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사회’(공통사회, 일반사회, 지리, 역사), ‘과학’(공통과학, 물리, 화학, 생물,), ‘공업’(전기·전자·통신, 화공·섬유,), ‘상업정보’(상업정보, 정보·컴퓨터), ‘농업’(식물자원·조경, 농산물유통, 식품가공)
주의사항
① 학과(전공)별 졸업요건과 교직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② 소정의 절차를 통해 교직과정이수자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교직과목을 모두 이수하였을지라도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음
③ 주전공 교직이수 요건을 충족하여야 교직복수(연계)전공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④ 학교현장실습은 7학기(4학년 1학기) 이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주전공 표시과목으로 실습
    ※ 반드시 실습 전 주전공의 교과교육론 및 교재연구 및 지도법을 이수해야 함
⑤ 교직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졸업 직전 소정기간에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해야 함
    * 미신청시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⑥ 교원자격증의 발급일자는 학사학위취득일(졸업일)이며, 자격증 수령은 졸업식 날 또는 그 이후 가능

※ 위 [교직과정이수요건]은 추후 관계 법령과 규칙이 변경될 경우 이수요건이 달라질 수 있음
  → 교직과정 이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매년 발간되는『교직과정이수가이드』를 참고

 
2013학년도 입학생부터
구 분
사범계 학생
일반대학 교직과정생
자격
입학, 편입, 전과와 동시에 교직과정이수자격 취득
교직설치학과의 재학생 중 선발된 학생
① 교직과목 22학점(12과목)이상 이수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 교육실습영역 4학점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② 전공 최저이수학점 이상 이수
    - 교과교육영역 9학점(3과목)
    - 학과별 지정된 기본이수과목 이수
③전공과목 및 교직과목 성적
    - 전공과목 : 평점 평균 2.31이상
    - 교직과목 : 평점 평균 2.75이상
④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 판정 2회 이상
⑤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실시
⑥ 성인지교육 4회 이상 이수
⑦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성범죄 경력,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① 교직과목 22학점(12과목)이상 이수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 교육실습영역 4학점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② 전공 50학점 이상 이수
    - 교과교육영역 9학점(3과목)
    - 학과별 지정된 기본이수과목 이수
③전공과목 및 교직과목 성적
    - 전공과목 : 평점 평균 2.31이상
    - 교직과목 : 평점 평균 2.75이상
④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 판정 2회 이상
⑤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실시
⑥ 성인지교육 2회 이상 이수
⑦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성범죄 경력,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사범대학 홈페이지에서 “교직과정 선발년도별 교직과정 이수 가이드” 반드시 참고
교직복수
(연계)전공
이수
자격
주전공에 대한 교직과정 이수자 중 교직복수(연계)전공 제도에 의해 선발된 학생
① 전공 50학점 이상 이수
② 전공과목 평정 평균 2.31이상 취득
 ※ 동일계열 표시과목을 교직복수(연계)전공하는 경우 소정의 신청절차를 거쳐 주전공의 표시과목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을 18학점까지 중복 인정 가능 
주의사항
① 학과(전공)별 졸업 요건과 교직이수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② 소정의 절차를 통해 교직과정이수자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교직과목을 모두 이수하더라도 교원자격증을 취득 할 수 없음.
③ 주전공 교직이수 요건을 충족하여야 교직복수(연계)전공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④ 학교현장실습 전 이수 요건을 반드시 확인(사범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⑤ 교직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졸업 직전 소정 기간에  <무시험검정원서>를제출해야 함
⑥ 교원자격증 발급일자는 학사학위취득일(학위수여식)이며, 자격증은해당 일자 이후 수령 가능
⑦위 [교직과정이수요건]은 관계 법령과 규칙이 변경 될 경우 달라질 수 있음
⑧ 입학년도에 대한 해석
  • 사범대학 학생 : 신입학한 학년
  • 일반대학 교직과정생 : 교직과정 선발년도 -1
   ex) 2학년 재학생으로 2022학년도에 교직과정 선발된 학생 : 2021학년도 기준 적용

※ 교직이수 자격의 박탈
  • 사범대학 재학생이 비사범계 단과대학으로 소속 변경 시(전과)
  •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후 전과로 인한 소속 변경 시 - 변경된 소속의 학과에 교직과정이 설치된 경우에도 교직이수 불가능 (ex) 수학과 소속 김동국 학생이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이후 화학과로 전과 → 교직이수 불가능
  • 졸업시점에 전공이 결정되는 학부 소속 학생이 교직과정이 설치되지 않은 전공으로 졸업 시 - 국어국문ㆍ문예창작학부 소속 학생은 국어국문학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해야 교사자격 취득 가능 (문예창작전공으로 졸업 시 취득 불가) - 물리ㆍ반도체과학부 소속 학생은 물리학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해야 교사자격 취득 가능 (반도체과학전공으로 졸업 시 취득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