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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수 학점 기준

5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학과별 졸업 요건을 동시 충족해야 함
- 사범대학 재학생 : 54학점 이수
- 일반대학(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

  • 학과별 졸업 전공학점 이수 기준 > 50학점 = 학과별 졸업 전공학점 이수 기준 이수
  • 학과별 졸업 전공학점 이수 기준 > 50학점 = 학과별 졸업 전공학점 이수 기준 이수
 
사례

법과대학 법학과 소속 교직과정 이수자는 단일전공의 경우 전공 78학점(전공기초 12학점, 전공 66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함 (전공(전문) 50% 이상 이수 요건은 없음)

 
나. 기본이수과목

학과(전공)별로 지정된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이수
- 기본이수과목은 전공학점에 포함되나,
- 지정된 기본이수과목이 타 학과(전공) 개설 전공과목 또는 교양과목인 경우 기본이수과목으로는 인정되지만 전공최저이수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음에 유의
 ※ 반드시 학과(전공)별 지정된 기본이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함(유사과목 대체이수 불가)

 
사례

행정학전공 소속 교직이수자는 법학과에 개설된 법학입문을 기본이수과목으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나, 법학입문(3학점)은 전공학점에 포함되지 않음(자선으로 표기)

 
다. 교과교육영역

학과(전공)별로 지정된 교과교육영역 3과목 9학점 이상 이수
- (표시과목별)교과교육론, (표시과목별)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교직 논리 및 논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