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학과별 졸업 요건을 동시 충족해야 함
- 사범대학 재학생 : 54학점 이수
- 일반대학(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
법과대학 법학과 소속 교직과정 이수자는 단일전공의 경우 전공 78학점(전공기초 12학점, 전공 66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함 (전공(전문) 50% 이상 이수 요건은 없음)
학과(전공)별로 지정된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이수
- 기본이수과목은 전공학점에 포함되나,
- 지정된 기본이수과목이 타 학과(전공) 개설 전공과목 또는 교양과목인 경우 기본이수과목으로는 인정되지만 전공최저이수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음에 유의
※ 반드시 학과(전공)별 지정된 기본이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함(유사과목 대체이수 불가)
행정학전공 소속 교직이수자는 법학과에 개설된 법학입문을 기본이수과목으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나, 법학입문(3학점)은 전공학점에 포함되지 않음(자선으로 표기)
학과(전공)별로 지정된 교과교육영역 3과목 9학점 이상 이수
- (표시과목별)교과교육론, (표시과목별)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교직 논리 및 논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