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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속항원검사 관련 안내

등록일 2022-04-11 작성자 사범대학 조회 1382 카테고리 교직

코로나19관련하여교육부에서 공지한 2022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속항원검사 및 기타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숙지 후 이행바랍니다.

 

1. 실습 전 검사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든 실습생은 실습 시작 전 2일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후 직접 대면실습 참여

(* 코로나19확진 및 치료 후,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는 경우, 코로나19확진/치료 관련 증빙 및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후 대면실습 참여 가능)

검사결과를 실습학교 담당선생님 및 교직부로 결과 제출

실습학교 실습 담당 선생님께 제출 (키트 지참키트 검사 결과 사진 전송병원에서 발행한 음성확인서 등)

교직부에 검사결과(키트 결과 사진음성확인서 등)를 실습 시작 전 메일로 제출 (jdh79man@dongguk.edu) (학번이름 명시)

 

2. 실습 중 검사 실습학교의 검사 실시 기준을 따를 것

(실습학교에서 교원의 경우 주 1회 검사를 원칙으로 할 경우 이에 따라 주 1회 실시)

 

3. 실습 중 근무

실습 중 확진이 되었을 경우 신속하게 실습학교 및 교직부에 통보

교직부 : jdh79man@dongguk.edu / 02-2260-3883

 

교 육 대 학 원 장 · 사 범 대 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