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p zone

2021년 봄 졸업대상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등록일 2021-01-29 작성자 사범대학 조회 1343 카테고리 교직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2021년 봄 졸업대상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1. 무시험검정 신청 개요

 

- 교직 요건 및 졸업 요건 충족 후 별도의 시험없이 교원자격증 발급을 신청함

  ※ 「교원자격검정령19조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9조에 따라 졸업 직전 소정기간에 반드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여야 교원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상자

-사범대학 및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 중 교직요건을 모두 충족한 당해학기 졸업예정자

- 2021년 봄 졸업대상자 졸업심사 판정 결과 "최종합격"자만 신청

  ※ 졸업연기, 선택적수료, 수료 등 2021년 봄 졸업을 하지 않는 자는 대상이 아님

- 졸업판정 확인가능기간: 202123() ~ 25()

- 졸업판정 확인경로: uDRIMS 학사정보 졸업 졸업대상자관리 졸업판정여부 확인

 

3. 신청방법(첨부 확인)

- uDRIMS 접속 학사정보 교직 교직사정관리 - 무시험검정신청 '신청' 버튼 클릭

  ※미 신청시 최종 교직사정대상에서 제외되어 교원자격증발급 불가(사유불문)

  

4. 신청일정: 202123() 13:00 ~ 7() 23:59 (기한 엄수)

주의무시험검정원서 제출은 실제 졸업일을 기준으로 신청해야 유효함  

사례 

수료자 20212월 졸업예정자가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고 최종수료한 경우

20212월에 졸업하지 않아, 20212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최종불합격 처리

20218월에 졸업하고자 할 경우 무시험검정원서를 다시 제출해야 함 

   미 제출시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5. 무시험검정 신청 후 일정

- 무시험검정 합격 시 교원자격증 발급(주전공, 복수전공 모두 발급)

- 교원자격증 발급일: 2021년 봄 학위수여일 (2021216)

- 사범대학 졸업자는 각 학과에서 학위수여식 당일 학위기 및 교원자격증 배부 예정

- 비사범계 교직과정 졸업자는 각 단과대학(혹은 학과)에서 학위수여식 당일 학위기 및 교원자격증 배부(예정)

 

6. 문의: 사범대학 교학팀 교직부 02)2260-3108 / dgueduca@dongguk.edu

 

 

사범대학 교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