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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신규 발급 신청 안내

등록일 2019-01-15 작성자 사범대학 조회 8398 카테고리 수업/성적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신규 발급 신청 안내》
 
2019년도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규 발급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대상: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과목을 모두 이수한 학부 및 대학원 졸업생
※수료생 및 수료예정자 신청 불가
 
2. 신청기간 및 자격증 교부
구분
접수 기간
자격증 교부
비고
제1차
2019. 1. 21(월)~25(금)
2019. 3. 15(금)
2월 졸업예정자 신청 가능
제2차
2019. 4. 15(월)~19(금)
2019. 5. 31(금)
제3차
2019. 7. 15(월)~19(금)
2019. 9. 16(월)
8월 졸업예정자 신청 가능
제4차
2019. 10. 21(월)~25(금)
2019. 12. 2(월)
 
3. 신청방법
 가.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사범대학 교학팀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우편신청의 경우, 신청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나.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비고
양식
공통
제출 서류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별첨 1]
‣최종학력 증명서 1부
※졸업예정자는 미제출
‣성적증명서 1부
※대학의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기관을 통하여 과목을 이수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을 통하여 학점인정을 받아야 자격취득 학점으로 인정 가능
‣기본증명서(특정) 1부
※개명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본증명서(상세) 제출
3개월 이내 발급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동의서
[별첨 2]
해당자 별
추가
제출 서류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 및
강의계획서 각 1부
※법령상 유사한 명칭의
교과목을 이수한 자
‣경력증명서
※현장실습 면제자
‣외국학위 취득사실 확인 관련 서류
-출입국 사실증명서 1부
-대학 학위취득 확인 관련서류 1부
-대학 학력인정 확인 관련서류 1부
-한국어 번역 공증 서류
※외국대학 졸업자
‣외국인(외국 국적자)관련 서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1부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1부
-국정증명서(여권 사본 등)
※외국국적 소지자
  ※구비서류 누락이 없는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제출 전 확인
 
4. 자격증 발급 유의사항
  - 구법 및 사회전문요원 법력 적용 자격증은 반드시 사범대학 교학팀에 문의 후 신청
 
5. 자격증 수령
  - 자격증 교부 날짜 이후 신분증 지참하여 사범대학 교학팀 방문 또는 우편 신청
 
6. 평생교육사 자격취득(예정) 확인서 발급 안내
  - 신청 접수 후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http://lledu.nile.or.kr)에서 출력 가능
 
7. 문의: 02-2260-3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