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신규 발급 신청 안내
구분 |
접수 기간 |
자격증 교부 |
비고 |
제1차 |
2019. 1. 21(월)~25(금) |
2019. 3. 15(금) |
2월 졸업예정자 신청 가능 |
제2차 |
2019. 4. 15(월)~19(금) |
2019. 5. 31(금) |
|
제3차 |
2019. 7. 15(월)~19(금) |
2019. 9. 16(월) |
8월 졸업예정자 신청 가능 |
제4차 |
2019. 10. 21(월)~25(금) |
2019. 12. 2(월) |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양식 |
공통
제출 서류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
[별첨 1] | |
‣최종학력 증명서 1부 |
※졸업예정자는 미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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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증명서 1부
※대학의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기관을 통하여 과목을 이수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을 통하여 학점인정을 받아야 자격취득 학점으로 인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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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특정) 1부 |
※개명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본증명서(상세) 제출 |
3개월 이내 발급 | |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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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동의서 |
[별첨 2] | ||
해당자 별
추가
제출 서류 |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 및
강의계획서 각 1부 |
※법령상 유사한 명칭의
교과목을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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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
※현장실습 면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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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학위 취득사실 확인 관련 서류
-출입국 사실증명서 1부
-대학 학위취득 확인 관련서류 1부
-대학 학력인정 확인 관련서류 1부
-한국어 번역 공증 서류 |
※외국대학 졸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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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외국 국적자)관련 서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1부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1부
-국정증명서(여권 사본 등) |
※외국국적 소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