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4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안내
[2026년 제4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가. 공고 내용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자격발급 신청·접수([붙임 공고문] 참고)
※ 공고문 내 "양성기관"과 "신청자"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신청 기간 (신청자 ⇒ 양성기관) : 2026. 10. 1.(목) ~ 2026. 10. 8.(목) 09:00~17:00
(※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공휴일 및 주말 제외)
(위 기간에만 접수하며, '사전연락 후 등기우편 제출' 또한 위 기간에 도착한 경우에만 접수합니다.)
다. 신청 방법 : 사범대학 학사운영실 방문 제출 또는 사전연락 후 등기우편 제출
라. 방문 또는 우편 보낼 곳 : 서울시 중구 필동로1길 30, 동국대학교 학림관 1층 J105호 사범대학 학사운영실 담당자 윤신영 앞
마. 자격 교부 : 2026.12.4.(금) 이후 개별 안내
바. 관련 문의 :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 사이버상담실/안내전화 1577-3867
사범대학 학사운영실(02-2260-3108)
참고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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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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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서류 |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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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학력 증명서 1부 (수료증명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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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증명서 1부 ※ 학점은행제 및 시간제 과정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등록 완료자는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 제출 면제 ※ 대학의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기관을 통하여 과목을 이수한 경우 자격증 발급 신청 이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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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증명서(일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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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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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1부 ※ 신청자의 평생교육사 자격 요건 충족 여부,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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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별
추가 구비 서류 |
• 유사과목 심의 신청자 -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 및 성적증명서, 강의계획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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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평생교육법 적용 대상자 중 현장실습 면제자 - 평생교육기관 증빙서류, 경력(재직)증명서, 평생교육 업무경력 확인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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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학위 취득사실 확인 관련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대학 학위취득 및 학력인정 확인 관련 서류 1부 - 영문 이외 외국어 서류는 한국어 번역공증서류 1부 (또는 행정사법에 따른 해당 외국어번역행정사의 번역문 및 번역확인증명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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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외국 국적자) 관련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1부 - 국적증명서(여권사본 등)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