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학교현장실습Ⅲ(종합실습) 이수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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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학교현장실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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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교현장실습’ 이수 방법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대상자는 내용을 숙지하시어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교육대학원, 사범대학 재학생 및 비사범계 교직과정이수자
2. 이수 자격(2023-2학기 기준)
- 7학기(교육대학원:3학기) 이상 재학생인 자
- (전공별)교육론 및 교재연구및지도법을 모두 이수한 자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1회 이상” 적격 판정자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1회 이상” 이수자
- 온라인 인권존중 교육(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이수자
- 성인지 교육 연 1회 이상 이수자(2023-1학기 부터 추가)
- 실습을 진행하는 학기에 반드시 ‘학교현장실습(2학점)’ 교직과목을 수강신청 하여야 함
3. 실습기간
- 2023년 10월 또는 11월 4주간(직접실습) ※ 실습학교에 맞추어 협의 가능
4. 실습 방법 (※2학기에는 협력(부속)학교 지원제도를 운영하지 않음)
학교섭외 및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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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동의서 및 인권존중 이수증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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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시행 공문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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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시행 |
학생→실습학교 |
학생→동국대학교 |
동국대학교 →실습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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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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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3.~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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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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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학기) |
(1) 학교 섭외 및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작성
- 협조공문[붙임2] 다운로드 후 출력
- 실습하고자 하는 학교에 방문 또는 연락하여 협조공문을 근거로 동의서[붙임] 작성
- 실습 기간 등 실습 세부 사항 확정 후 동의서에 기재
※개별학교에 대한 개별협조공문(전자공문) 희망시 학사운영실 방문하여 신청
(2) 온라인인권존중교육(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이수: [붙임] 매뉴얼 참조
(3)학교현장실습 동의서 및 기타 필요서류 제출
- 학교현장실습동의서 원본 1부
- 온라인 인권존중 교육(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이수증 1부 (해당 교육은 23년 5월 이후 부터 수강 가능 * 강의 업데이트 중입니다.)
- 현장실습장학금 위임장 1부
- 제출방법
∙ 방문제출 : 사범대학(교육대학원) 학사운영실 교직부(학림관J105호)
∙ 우편제출 : 서울시 중구 필동로1길 30, 사범대학(교육대학원) 학사운영실 교직부(학림관J105호)
- 제출기한: 2023.6.14.(수) 17:00까지
※ 우편제출의 경우 해당 기간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제출
※ 개별학교섭외로 인한 불이익(오리엔테이션/평가회 날짜, 과제제출, 명찰, 일지 수령 등) 발생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학교현장실습장학금(실습보조비) 지원 관련 사항
가. 실습생 전원 : 100,000원 장학금 일괄 지급
나. 학생 장학금을 학생 본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해당 실습학교로 사범대학 교직부에서
직접 지급처리함에 따라, 현장실습장학금 위임장[붙임4] 제출 필요
다. 학생 uDrims 장학내역에는 표기 처리 됨(장학명: 현장실습장학(교직))
6. 유의 사항
가. 학교현장실습 시 실습 교과목은 주전공 표시과목으로 함
※ 교육학과의 경우 교직복수전공이수자는 반드시 복수전공 표시과목으로 나가야함
단일전공 또는 일반학위복수전공의 경우에 한해서만 도덕·윤리로 가능
나. 실습학교 배정 후 실습학교 변경 불가
다. 실습 전 사전 오리엔테이션 실시 및 명찰, 실습일지 수령
7. 문의: 사범대학 학사운영실 교직부 02)2260-3883
교 육 대 학 원 · 사 범 대 학 장